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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소비효율 등급표시제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표시제도는 제품의 에너지 소비효율 또는 에너지 사용량에 따라 1~5등급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는 것으로, 에너지효율 하한선인 최저소비효율기준(MEPS: Minimum Energy Performance Standard)을 의무 적용해야 한다. 따라서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라벨을 의무적으로 부착하고 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효율이 높은 에너지절약형 제품을 손쉽게 판단하여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제조(수입)업자들이 생산(수입)단계에서부터 원천적으로 에너지절약형 제품을 생산ㆍ판매하도록 함으로써 에너지를 절약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국내의 제조업자(국산제품)와 수입업자(수입제품)에 공통 적용되며, 반드시 에너지관리공단에 제품 신고를 마쳐야 한다. 최저소비효율기준에 따라 5등급 기준 미달의 제품은 생산ㆍ판매가 금지된다. 위반 시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1등급에 가까울수록 에너지절약형 제품이며, 1등급 제품은 5등급보다 약 30∼40% 에너지가 절감된다. 1992년 9월 냉장고를 시작으로 에어컨, 세탁기, 식기세척기, 전기냉온수기, 전기밥솥, 진공청소기, 선풍기, 공기청정기, 가정용가스보일러, 전기냉난방기, 백열전구, 형광램프, 어댑터ㆍ충전기 등 전체 22개 품목과 자동차에 적용되었다. 대상제품 중 19개 품목에서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을 부착하고 있으며, 나머지 3개 품목(형광램프용안정기, 삼상유도전동기, 어댑터ㆍ충전기)에는 별도의 최저소비효율기준 라벨을 부착한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에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월간소비전력량, 이산화탄소배출량, 연간에너지비용 등이 표시되어 있다. 또한 2001년 8월 29일부터 건물에도 '에너지효율등급제'가 적용되었다. '건물 에너지효율등급'은 관련법규가 정한 기준 이상의 에너지 절약설비를 채택한 건물에 대해 에너지 절감률에 따라 1∼3등급의 인증을 부여하게 된다. 한편 지식경제부와 에너지관리공단은 2012년 7월부터 추가 대상품목으로 TV, 변압기, 창호(창문)에도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표시제를 적용하고 있다. |